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(운영세칙)듣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설치된 각 광역공소청장이 정한다. 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