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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국민체육진흥법) <제17580호,2020.12.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가목 중 "통합체육회"를 "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③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4839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20>까지 생략

<121>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전단, 제9조제3항, 제10조제1항 본문,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령"을 각각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
<122>부터 <382>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3832호,2016.1.27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민체육진흥법) <제13246호,2015.3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가목 중 "대한체육회"를 "통합체육회"로 한다.

제9조 생략

부칙(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 <제12960호,2015.1.6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
⑦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 전단 중 "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」"을 각각 "「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⑧부터 ⑫까지 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2919호,2014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)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2844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33>까지 생략

<134>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전단, 제9조제3항, 제10조제1항 본문,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령"을 각각 "행정자치부령"으로 한다.

<135>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23>까지 생략

<224>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항 전단, 제9조제3항, 제10조제1항 본문,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령"을 각각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
<225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1033호,2011.8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사격장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격장 설치허가 없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 외의 자가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과 「청원경찰법」 제3조에 따른 청원주가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사격장의 경우에는 사격장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은 후 제10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제2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제4조(휴업 중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휴업 중인 사격장의 설치자는 그 운영을 재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9196호,2008.12.26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민체육진흥법) <제8344호,2007.4.1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7조 생략

제8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및 ②생략

③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단서 중 "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체육회"를 "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"로 한다.

④내지 ⑥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 <제7428호,2005.3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9>생략

<50>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중 "파산자"를 "파산선고를 받은 자"로 한다.

<51>내지 <145>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6391호,2001.1.26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휴업ㆍ폐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을 휴업하거나 또는 폐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③(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5939호,1999.3.3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3호,1997.12.13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칙 <제4990호,1995.12.6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경찰법) <제4369호,1991.5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

⑦사격및사격장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중 "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"를 "지방경찰청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6호중 "총포화약류단속법"을 "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⑧내지 <19>생략

제5조 및 제6조 생략

부칙 <제3226호,1980.1.4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사격장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.

③(경과조치)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격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