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(정기점검)
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