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(벌칙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1.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한 자2.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[전문개정 2011.8.4] 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