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(적용배제)
경찰, 군, 그 밖의 국가기관(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)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경찰, 군, 그 밖의 국가기관(그 구성원이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말한다)이 설치하는 사격장 및 그 구성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