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(사격의 금지)
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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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