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(사격장의 종류 등)
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,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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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격장은 실외사격장과 실내사격장으로 구분하고, 그 종류ㆍ구조ㆍ위치ㆍ설비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사격장설치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8.4]
시행 2021.6.9 · 법률 · 경찰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