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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

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2>까지 생략

<43>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후단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
<44>부터 <176>까지 생략

부칙 <제32835호,2022.8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2032호,2021.10.14>

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군인사법 시행령) <제28266호,2017.9.5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50>까지 생략

<51>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장관급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52>부터 <90>까지 생략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13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
<21>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전단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22>부터 <32>까지 생략

부칙(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) <제23644호,2012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8>까지 생략

<39>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조교수ㆍ전임강사"를 "조교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부교수ㆍ조교수와 전임강사"를 "부교수와 조교수"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"전임강사ㆍ강사"를 "강사"로 한다.

<40>부터 <69>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5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0> 까지 생략

<21>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, "기획예산처장관"을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<22> 부터 <30> 까지 생략

부칙 <제18537호,2004.9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시행령) <제17158호,2001.3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
⑤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중 "하사관"을 "부사관"으로 한다.

⑥내지 <25>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7115호,2001.1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79>생략

<80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81>내지 <152>생략

부칙 <제17060호,2000.12.30>

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처직제) <제16326호,1999.5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55>생략

<56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후단중 "재정경제원장관"을 "기획예산처장관"으로 한다.

<57>내지 <109>생략

부칙 <제15623호,1998.2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315호,1997.3.25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) 법률 제5058호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8학년도부터 실시하고, 해군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1999학년도부터 실시한다. <개정 1998.2.7>

부칙(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) <제14438호,1994.12.23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294>생략

<295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경제기획원장관"을 "재정경제원장관"으로 한다.

<296>내지 <327>생략

부칙 <제14375호,1994.9.8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법령의 개정) 국방대학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"법 제3조제1항제4호"를 "법 제3조제1항제3호"로 한다.

부칙(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3282호,1991.2.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<108>생략

<109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110>내지 <148>생략

부칙 <제4900호,1970.4.10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