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1조(직원의 직무)
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. <개정 2012.2.29>
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,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(이하 "일반학교관"이라 한다)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. <개정 1994.9.8, 2000.12.30, 2012.2.29>
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› 제2장 조직 › 제2절 교관
①각 학교에 군사학교관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와 조교를 둔다. <개정 2012.2.29>
②군사학교관은 군사학과정의 교육을, 교수ㆍ부교수와 조교수(이하 "일반학교관"이라 한다)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한다. <개정 1994.9.8, 2000.12.30, 2012.2.29>
③조교는 교수와 부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술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