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13조(부교장등의 임용)
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(將星級)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,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. <개정 1994.9.8, 2017.9.5>
② 삭제 <2000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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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› 제2장 조직 › 제3절 직원의 임용과 정원
①부교장ㆍ행정부장ㆍ교수부장 및 생도대장은 장성급(將星級) 또는 영관급 장교중에서 각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각군 참모총장이 보하고, 지원부대장은 영관급 장교중에서 학교장이 보한다. <개정 1994.9.8, 2017.9.5>
② 삭제 <2000.12.30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