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23조(임시휴업)
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9.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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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› 제3장 교과와 수업
①각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한다.
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그 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9.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