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3조(학칙)
①각 학교의 장은 해당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②국방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학칙중 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1994.12.23, 1999.5.24, 2001.1.29, 2008.2.29, 2013.3.23, 2025.12.30>
[전문개정 1994.9.8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