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5조(교장ㆍ부교장의 직무)
①각 학교에 교장과 부교장을 둔다. <개정 1994.9.8>
②교장은 당해 군 참모총장에 소속하며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, 사관생도를 교육한다. <개정 1994.9.8, 2000.12.30, 2019.7.2>
③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며, 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1994.9.8>
④ 삭제 <1994.9.8>
⑤ 삭제 <1994.9.8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