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제7조(교수부)
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② 삭제 <2000.12.30>
[제목개정 2000.12.30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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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› 제2장 조직 › 제1절 학교조직과 업무분장
①교수부는 일반학과정과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
② 삭제 <2000.12.30>
[제목개정 2000.12.30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