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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관학교 설치법

사관학교 설치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8004호,2021.4.13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군인사법) <제14609호,2017.3.2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6>까지 생략

<17>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장관급(將官級)"을 "장성급(將星級)"으로 한다.

<18> 및 <19>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) <제13936호,2016.2.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"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"을 "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⑦ 및 ⑧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45>까지 생략

<146>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<147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고등교육법) <제10866호,2011.7.2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"전임강사와 조교"를 "조교"로 한다.

⑮부터 <27>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 <제10794호,2011.6.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80> 까지 생략

<181> 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조제3항 중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을 각각 "교육과학기술부장관"으로 한다.

<182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7087호,2004.1.2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6400호,2001.1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48>생략

<49>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ㆍ제4항,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중 "교육부장관"을 각각 "교육인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<50>내지 <79>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 <제5454호,1997.12.13>
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5265호,1997.1.13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058호,1995.12.29>

①(시행일)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)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육군 및 해군에 두는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4706호,1994.1.5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4268호,1990.12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 (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

⑦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"문교부장관"을 각각 "교육부장관"으로 한다.

⑧내지 <50>생략

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

부칙 <제3455호,1981.11.23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군무원인사법) <제3342호,1980.12.31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생략

③(다른 법률의 개정)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16조,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동법 제7조,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,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,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"군속"을 각각 "군무원"으로 한다.

부칙 <제2670호,1973.12.31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78호,1963.12.16>

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63호,1963.2.9>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4호,1955.10.1>

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본법 시행당시의 각군의 사관학교는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교과의 기준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종 및 자격에 관한 기준은 본법 시행후 90일 이내에 이를 구비시켜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