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(교장과 공무원의 임명)
① 사관학교에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, 군무원(이하 "공무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② 교장은 각군의 장성급(將星級) 장교 중에서 각군 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. <개정 2017.3.21>
③ 대학원장은 「고등교육법」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1.6.9]
시행 2021.10.14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