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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도법 시행규칙

사도법 시행규칙 제3조(사도관리대장의 기록ㆍ보관)

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는 사도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, 관리책임자가 사도관리대장에 실제 사도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5.1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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