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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도법 시행규칙

사도법 시행규칙 제8조(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)

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도관리대장에 신고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시행 2023.5.19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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