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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도법 시행령

사도법 시행령 제7조(허가취소에 따른 공사의 중지 명령 등)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중지,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을 정하여 사도개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를 적은 표지를 해당 사도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5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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