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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도법

사도법 제10조(사용료 징수)

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12.18][종전 제10조는 삭제 <2012.12.18>]

시행 2019.1.19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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