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도법 제7조(사도의 관리)듣기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.[전문개정 2012.12.18][제5조에서 이동, 종전 제7조는 삭제 <2012.12.18>] 시행 2019.1.19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