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(업무위탁)
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(이하 "장학회"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1991.3.16, 1996.2.27, 2001.1.31, 2008.3.4, 2013.3.23>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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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(이하 "장학금"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(이하 "장학회"라 한다)에 위탁한다. <개정 1991.3.16, 1996.2.27, 2001.1.31, 2008.3.4, 2013.3.23>
시행 2013.3.23 · 교육부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