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 제3조(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)
①장학금의 지급대상자는 소속대학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기별로 선발한다.
②대학의 장은 교직적성 및 인성등을 평가요소로 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기준을 정하여 그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를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정한다.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