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(교육훈련 등)

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제조업자(종업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신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,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연 1회 정기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신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해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을 수 있다. <신설 2023.12.28>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23.12.28>

1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

2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

3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
4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심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

5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과 관련된 사료 안전성에 관한 사항

③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(이하 "교육훈련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2.28>

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

2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을 담당할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법인

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3.12.28>

시행 2024.12.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