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(관계 장부의 비치)
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,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7.1>
시행 2024.12.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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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, 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은 별표 9에 따른 관계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장부는 전자문서로 갖춰 둘 수 있다. <개정 2019.7.1>
시행 2024.12.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