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(제조업의 승계)
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12.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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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조업승계신고서에 승계사유와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4.12.5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