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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관리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3944호,2023.12.1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29873호,2019.6.18>
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263호,2018.10.30>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<37>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,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<38>부터 <76>까지 생략
부칙 <제21355호,2009.3.18>
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