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관리법 시행령 제6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하고,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.
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시행 2023.12.28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