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관리법 제28조(수수료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5.29>
1.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
2.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
3.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
4.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
5.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
2.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
3.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