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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료관리법 › 제5장 보칙

사료관리법 제28조(수수료 등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5.29>

1.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을 하는 자

2. 제12조제1항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는 자

3.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는 자

4. 제16조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자

5. 제16조제10항에 따라 심사를 받는 자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1.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

2.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

3.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료의 재검사를 의뢰하는 자
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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