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(한국사 연구)
위원회가 한국사 연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1.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연구
2. 연구가 부족하거나 관련 사료의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의 연구
3. 국가의 정책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한국사 분야의 조사ㆍ연구
4. 한국사 교과서의 경향 및 내용의 연구
5. 한국사의 기초 조사ㆍ연구의 지원
6. 한국사에 관한 학술회의의 개최
시행 2022.10.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