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위원의 위촉 등)
① 「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시행 2022.10.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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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국사편찬위원회
① 「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.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시행 2022.10.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