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(사료의 조사)
①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 조사를 위하여 역사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기초 조사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른 자문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및 제2항에 따른 연구모임 구성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또는 사료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시행 2022.10.4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