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(사료의 열람ㆍ복제)
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 등
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보존ㆍ관리하고 있는 한국사와 관련된 사료에 대하여 열람ㆍ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의 장과 개인이나 단체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.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