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(한국사 능력의 검정)
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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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한국사의 연구ㆍ편찬ㆍ보급
① 위원회는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사 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ㆍ절차ㆍ내용ㆍ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