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(교육감을 포함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>
시행 2021.3.23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