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(폐교ㆍ해산의 절차 등)
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,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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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,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