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규제의 재검토)
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1. 제14조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출연 제한: 2027년 1월 1일
2. 제15조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: 2027년 1월 1일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