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)
교육부장관은 「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교육부장관은 「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시행 2026.8.15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