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) <제21333호,2026.2.10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법률 제21010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제2호 중 "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"을 "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"으로 한다.
제6조 생략
부칙 <제21010호,2025.8.1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3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제3조(청산법인의 지원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「사립학교법」 제34조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미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산등기일(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해산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해산일을 의미한다)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「민법」 제94조에 따른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청산법인에 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청산법인이 파산을 이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