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(국회 보고)
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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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폐교 및 해산
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