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듣기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시행 2026.8.15 · 법률 · 교육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