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(준용규정)
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이 경우 "본점"은 "주된 사무소"로, "지점"은 "지부"로 본다. <개정 2005.6.30, 2010.1.1>
[전문개정 1996.2.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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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2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
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이 경우 "본점"은 "주된 사무소"로, "지점"은 "지부"로 본다. <개정 2005.6.30, 2010.1.1>
[전문개정 1996.2.2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