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(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현재가치로의 환산)
법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1.14>
[본조신설 2015.12.3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4장 급여 › 제1절 통칙
법 제35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제3조의6을 준용한다. <개정 2025.1.14>
[본조신설 2015.12.3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