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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4장 급여 › 제1절 통칙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7조(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)

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ㆍ지급받은 교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>

②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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