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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4장 급여 › 제1절 통칙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(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)

①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, 질병에 걸리거나, 장해 상태가 되거나, 사망(이하 이 조에서 "부상등"이라 한다)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1.9.29>

1.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,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

2.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, 재활급여,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

3. 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

②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.

③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9.18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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