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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4장 급여 › 제2절 보상준용법에 따른 급여 등 › 제1관 직무상 요양급여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(직무상 요양급여)

①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(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(이하 "직무상요양급여"라 한다)를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서 "직무상 재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,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

1. 직무상 부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"직무상 사고"라 한다)로 인한 부상

가.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
나.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

다.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2. 직무상 질병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

가.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

나. 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다.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라.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③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.

④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. 다만,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. <개정 2025.1.14>

1.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

2.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

3. 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

⑥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, 성별, 나이, 체질, 평소의 건강상태, 기존의 질병 유무, 병가,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8.9.18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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