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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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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5장 비용부담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(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)

① 삭제 <2010.1.1>

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3,706을 말한다. <개정 2008.2.5, 2010.1.1, 2015.12.31>

③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의 금액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9천분의 5,294로 한다. <개정 1998.12.31, 2000.12.30, 2010.1.1, 2013.11.29, 2015.12.31>

[본조신설 1996.2.2][제목개정 2010.1.1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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