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5장 비용부담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(국가부담금의 계상)

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. <개정 1991.12.31, 2013.11.29>

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1.2.1, 1991.12.31, 2000.12.30, 2001.1.29, 2007.1.24, 2010.1.1>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
원문 ↗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