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(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 산정)
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>
[제목개정 2010.1.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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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5장 비용부담
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기준소득월액이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해당 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>
[제목개정 2010.1.1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