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(위원의 임기)
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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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› 제6장 심사의 청구
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교육부 소관